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투자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투자업체와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의 항공권 구매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골프빌리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책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만여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만여 원으로 줄였다.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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