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1일 TV조선은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의 단골이었던 유명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디자이너인 딸과 함께 2012년부터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왔으며, 김 여사는 해당 브랜드의 오랜 단골이었다.
이후 A씨는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중요 공식 행사에서 김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 또한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청와대 측은 매체에 “A씨 딸은 제2부속실에서 행사의전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하는 곳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의 TV조선 보도와 관련,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에 나온 직원이 A씨의 딸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지인의 추천을 통해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