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023년 말 도입 예정인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대비해 추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울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차량이다.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약 4000대, 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약 100대이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 투입된다.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지원된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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