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추가

4월 1일부터 접수…대상 4000대 ?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도

울산시청




울산시는 오는 2023년 말 도입 예정인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대비해 추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울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차량이다.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약 4000대, 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약 100대이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 투입된다.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지원된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