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위원회 238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산하 위원회 29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에 착수한다.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는 폐지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는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체제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238개 산하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29개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위원회를 연내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비상설화하는 등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들이 주로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서로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됐으나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연내 실·국·본부별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해 2011년 103개에서 2015년 152개, 2018년 203개, 2020년 222개, 지난해에는 238개로 늘었다.
시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운영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 위촉·장기 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시는 우선 일몰제를 강화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중복 위촉(위원회 3개 초과)과 장기 연임(6년 초과)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청년위원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지난달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청년 친화 위원회'를 27개에서 150개(시 전체 위원회의 63%)로 확대했다.
시는 아울러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전면 개정해 위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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