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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강변북로서 화물차 추락…동승자 1명 사망·운전자 중상

강변북로 진출로서 화물차 5m 아래로 추락…2명 사상

블랙박스 제보영상 내용, 경찰 조사 상황 등 추가

1일 오전 3시 24분쯤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2.5t 냉동 탑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제보 영상. 연합뉴스




1일 오전 3시 24분쯤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2.5t 냉동 탑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약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차랑은 완파됐다.

당시 사고 현장이 담긴 제보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탑차 앞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급격히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 3차로에서 진출로(6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자 뒤쪽에서 주행 중이던 탑차가 이에 놀란 듯 휘청거렸다. 진출로에 진입한 탑차는 이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60대 남성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있었고, 음주나 졸음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혐의명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1~2차로에서 하위차로까지 쭉 진로 변경을 한 것은 확인된다”며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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