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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나를 감시할 권리 없다…노동감시 금지법 발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원칙적 감시설비 설치금지…필요시 노사합의

노동계 “사생활 등 노동권 권익 보호 역할" 환영

작년 7월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역사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원칙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시 설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계는 근로 현장에서 만연했던 불법적인 감시 행태가 바로잡힐 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일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시설비와 설치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필요한 경우 노사 합의 하에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비 도입 자체가 금지된다. 불법적인 설비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권한도 새롭게 부여한다.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주요 시민노동단체는 일제히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 논평을 냈다. 노동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감시 문제점을 비판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제도와 법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작년 노동감시 실태에서 응답자 20~30%는 기업이 고지없이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격 근무에 대한 감시, 기술을 통한 노동 통제 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원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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