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이런 사고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전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시 철골부재 위치를 옮기기 위해 올라가던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추락한 사다리 높이는 1.9m다.
사다리 추락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계속 경고해왔다.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사망으로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2020년 10월 충북 야외 체육시설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사다리 높이는 60㎝였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작년 9월까지 사다리 추락사고 사망자는 143명이다. 상당수는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다.
A씨 사고 사업장은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서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 중이다.
최근 중소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체계가 잘 갖춰졌을 것이라고 예상된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일 충남에 있는 롯데리조트의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 D씨도 완성된 트럭 검수 작업을 하다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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