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입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쟁 여파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다. 현지 법인(지점)·공장 설립 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진출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 및 해당 수출입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특별자금 융자한도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연 1.8% 고정금리다.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접수 기간은 4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