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64억 여원을 토해낼 상황이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7000여만 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서로 지급해야 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도리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51억여원을, 2심은 37억원을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6000만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인정했다. 증액된 보수 182억6000만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빼고,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포함한 116억7000여만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서 64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