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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 국방부 인근 개발제한 없었다…집무실 이전 규제 불가피

尹 "군사보호법으로 인근 500m 개발제한중" 밝혔지만

'제한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규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토지이용계획 등 검토 없이 이전 계획 결정·발표

현행대로면 대통령 집무실 500m 이내 30층 건물 가능

인수위 "추가규제 없다"지만 전문가들 "개발제한 불가피"

본지 4일 오후 보도 이후 3시간만 인수위 기존 입장 번복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인근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토지이용 및 정비계획, 개발 규제 등 기본적인 도시 계획조차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측은 “국방부 청사 경계 500m 이내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개발 제한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인수위는 입장문을 통해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주위에 규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면서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 500m 이내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사기지법에 따라 주변 지역에 어떤 규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한보호구역으로 돼 있을 것”이라며 “울타리에서 500m까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와 서울시·용산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이 규제는 국방부 청사 인접 지역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인접 지역 제한보호구역 설정은 없다”고 말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법 5조에 따른 개념으로,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의장 건의에 따라 군사 시설 경계선 반경 500m 지역 내에 설정할 수 있다. 구역 이내에서는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군은 국방부 청사 부지 내에만 이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부지 경계선 바깥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이 없는 것이다.



청사 인접 지역이 군사기지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이는 수도 방위를 위해 서울 전역에 지정된 광범위 규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따른 청사 인근 지역의 고도 제한은 148m로, 이는 용산구 전역에 적용되는 고도 제한과 같다. 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데 따른 개발 규제는 아예 없는 셈이다. 국방부 인근 지역의 군사 시설 보호구역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공 포털인 ‘토지 이음’의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및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은 다 그 제한 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또한 이달 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군사 시설로 인한 규제는 존재하고 있다”며 “500m 이내에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조금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접 지역은 국방부로 인한 기존 개발 제한 규제가 있어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수위의 기존 입장이었지만, 본지가 이에 대한 반박 보도를 한 4일 오후 인수위는 이를 번복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00m 이내 규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인수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주변 지역에 기존 규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기존 규제가 없다’는 쪽으로 뒤집은 것이다.

인수위는 이어 “(인접 지역이) 대공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도제한은 현재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방부 청사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148m 높이의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의 기본 규제 사항조차 잘못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무실 이전 초기부터 생긴 ‘졸속 추진’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경호 전문가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 대통령실이 이전할 경우 대통령 경호 계획과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만큼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주변 개발 및 규제 정보 확인이 미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고층 아파트 건설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경호 관련 법령과 계획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선 500m 반경 이내에서는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32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구역 사업 시행 주체인 조합 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자는 “정비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정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추가규제가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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