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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6000원 제한 해제

4일 서울 시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보고 5일부터 판매가격 6000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며 지난 2월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1인당 판매 개수도 5개까지로 제한했지만, 지난달 27일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는 금지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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