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수십억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32)씨에게 징역 2년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군대 선·후임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제대 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다 2018년 4월께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8월∼11월 다른 두 피해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0여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