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박탈될듯

이날 오후 부산대 교무회의서 최종 결정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에도 영향 전망

지난 1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발표했다. 이후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으며 지난 1·2월 두 차례 정문회를 개최했다. 조 씨는 두 차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부산대학교 교무위원들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