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했다.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포함한 30여명도 참석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이 입학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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