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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4구역에 최고 25층 2500가구 들어선다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체육시설, 사회복지관…지역맞춤형 시설 확충


장위 14구역에 최고 25층 높이로 2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위14구역 촉진계획은 주변 구역이 해제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원에 면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계획을 담았다.

구역면적은 14만5000㎡로서 총 25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426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배치토록 계획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2곳(약 540대 규모)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구역 북측에 면한 왕복 2차로의 장위로를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건축물 층수는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및 단지 지형 등을 고려해 단지 내부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하되, 북측의 장위로와 남측의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개방감 있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특히 장위로와 오동근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중앙에는 폭 30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4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위14구역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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