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내 복지 제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를 일부 할인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 지역 종합병원 원장인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 등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를 환자 유인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환자 유인 행위로 보고 유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 등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할인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 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본인 부담금 감면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