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공초소에서 근무 중 피곤하다며 수십 차례 잠을 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군형법상 초령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 총 35회에 걸쳐 근무를 서던 대공초소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계단에 걸터앉는 등의 자세로 2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1시간 50분 가량 수면을 취했다. 함께 근무하는 후임에겐 "초소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 간부들이 오는지 잘 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10일엔 부대 내에서 샤워를 하던 중 후임 B, C씨에게 양치질 후 입을 헹군 물을 뱉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선임이 뱉은 물은 생명수다. 더럽지 않다"고 말하며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는 전역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씨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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