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72일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법 적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경남 사천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에서 벌목작업 도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벌목작업을 지시한 사천시청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자체의 법 적용 첫 사례다. 중대해재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도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따져 최종 책임자(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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