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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유흥업소 일하게 한 업주 집행유예·벌금

재판부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업주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80만원 추징을, 30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울산에서 무등록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대 여성 청소년 5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시간당 1만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여성 청소년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8개월가량 접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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