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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택지비 ㎡당 1864만 원 확정…분양 일정은 '안갯속'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결과 통보

조합 조속히 분양 추진 계획이지만

시공단 "협조하기 어렵다" 밝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당 1864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일반분양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공사업단과의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정비 업계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주 둔촌주공의 택지비 감정평가액 검증 결과 ㎡당 1864만 원을 최종 확정해 이를 구청에 통보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택지비는 앞서 ㎡당 2020만 원으로 결정됐으나 2월 한국부동산원 검증 과정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재산정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강동구청은 두 곳의 감정평가 업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한국부동산원에 ㎡당 1864만 원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택지비가 사실상 확정됐다.

둔촌주공 조합은 택지비가 확정된 만큼 일반분양 일정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핵심 관계자는 11일 “이르면 이달 중 강동구청에 분양가 산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한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이 2020년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분양 작업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에서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추후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가 없는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시공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당시 계약에 대한 공사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달 8일 이사회를 열어 15일부터 시공단이 예고한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시공단 계약 해지 관련 조합원 총회를 연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록 조합원과 시공사의 금융 부담이 커지는 등 양측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며 "서둘러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일반분양 작업 진행을 위해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양측이 접점을 찾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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