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고가 외제차를 몰다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일부로 들이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 상대방 차량 수리비 94만 원과 자신들이 몰던 외제차 수리비 31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어 자신들 치료비까지 받아내려 사고 당시 동승자 신원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보험회사 측이 이를 알게 되면서 거짓 사고가 들통났다.
이들은 앞서 2020년 2월에도 울산의 한 상가 도로에서 A씨 소유 외제차를 주차한 뒤 다른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8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로 공모해 사고 발생과 원인, 내용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가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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