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 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및 저장 매체 압수·몰수 규정을 법령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8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같이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위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특성상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 저장 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영상물이 명백한 불법 촬영물일 경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또 불법 촬영물 및 성 착취물 촬영 등에 사용된 저장 매체 자체를 실효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개선하고,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 절차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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