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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집회 강행’ 민주노총·전농 참가자 수사 착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상 집회 최대인원 299명인데…

종묘·여의도공원서 대규모 불법 집회 강행

경찰 “지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엄정하게 수사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남명 기자




경찰이 13일 오후 불법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과 여의도 공원에서 각각 불법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인근 한 곳으로 제한하고 집회 시간도 오후 1시부터 1시간만 허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 종묘공원에서 약 6000여명이 집결한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한때 경찰의 해산 명령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전농 관계자들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약 5000여명이 모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를 벌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상 집회 최대 인원인 299명을 어긴 행위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히 출석을 요구하고,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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