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일 오후 불법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과 여의도 공원에서 각각 불법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인근 한 곳으로 제한하고 집회 시간도 오후 1시부터 1시간만 허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 종묘공원에서 약 6000여명이 집결한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한때 경찰의 해산 명령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전농 관계자들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약 5000여명이 모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를 벌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상 집회 최대 인원인 299명을 어긴 행위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히 출석을 요구하고,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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