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가능"…서울시 패소

9억 이하 1주택·1가구 감면 조례안

區 "지방재정권 인정 판결 환영"

대법원./연합뉴스




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자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법원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에서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총환급액은 35억 원으로 구는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