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리두기 18일부터 사라지나…정부 오늘 조정안 발표

중대본 11시 브리핑서 조정안 발표

사적모임 인원제한·영업시간 제한 등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재검토





지난 2년 1개월간 유지되던 사회적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대부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도 인원이나 백신 접종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실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취식이 불가하지만 이 역시도 다음 주부터는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18일부터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적용 시점이 재논의 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이날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년 1개월간 유지됐다. 2020년 3월 시행 초반에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의 운영 제한 권고 등 강도가 낮았지만 지난 해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야간 시간에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