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지 100일 만에 25만 명에 달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 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추가 적용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만 9932명이고 사업장은 총 2만 6390개소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6만 681명(64.3%)이며,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35.7%)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 중에서는 음식 배달이 14만 9923명(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개소(69.9%)였다.
노무 제공 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 제공자가 10만 2546명(41.0%), 단기 노무 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가 14만 7386명(59.0%)이었다.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 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 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입자 비율이 40.8%(10만 2040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18.9%(4만 7030명), 인천 7.4%(1만 85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 배달 기사들이 서울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7만 2669명)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만 3520명), 30대 22.7%(5만 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23만 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만 5288명)로 나타났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사무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유형의 노무 제공자를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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