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멀쩡히 앉았는데…"무릎 나갔다" 보험처리 요구한 승객

당일엔 아무 말 없다가…다음 날 연락

"보험처리 안 해주면 경찰 신고할 것"

시청자 투표선 "버스 책임 없어 100%"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자리에 앉던 중 무릎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좌석에 앉는 과정에서 무릎뼈를 다쳤다며 버스회사 측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무릎뼈가 골절됐다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6일 21시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내버스의 좌석이 촬영된 내부 CCTV 영상을 제보했다.

CCTV에 따르면 버스 정차 후 흰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가 버스에 탑승한 뒤 자리에 앉는다.

B씨가 완전히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버스가 출발하기는 했으나, 당시 CCTV에 촬영된 버스 손잡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B씨는 별말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고.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7일 버스회사 측으로 연락해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무릎뼈에 실금이 갔다"고 알려 왔다.

A씨는 "B씨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할 사안이냐"며 "이후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는 '버스의 책임이 없다'는 데 100% 의견이 모였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도 시청자들의 생각과 같았다.

한 변호사는 우선 "버스에 타서 앉다가 다쳤다는 걸 B 씨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무릎뼈가 그 정도 부딪쳤다고 금이 가겠냐. 그래서 과연 그때 부딪쳐서 다친 게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착석 중 부딪쳐서 다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심을 잡았어야 했다. 저도 버스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만약 B 씨가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관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