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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 중대재해 예방 1순위는 작업허가제 등 현장 내실화

안전보건관리 여부, 재해 인과관계 판단 요소

종사자 의견 청취·책임자 평가기준 강화 필요

정대원(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김관우 수석전문위원,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에서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온라인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오승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기업들의 관심은 여전히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등 사후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가 재해율을 줄이고, 처벌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 입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작업허가제와 책임자 평가기준 등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동현 법무법인 율촌 책임 노무사는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가장 첫걸음은 유해·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점검 체계 미비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발견 및 개선 실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소홀,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기준·절차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핵심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사업주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업허가절차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루 역할을 한다. 이 노무사는 “작업허가절차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므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미 절차가 시행해왔더라도 내용이 적법하고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고위험·비정형 작업에는 생산 부서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부서에서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작업에 돌입하기 전 TBM(작업 전 안전점검) 단계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직무가 평가항목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재량껏 이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 기준이 단순히 법정 규정 내용으로만 구성됐다면 향후 실질적인 평가를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노무사는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방법을 고도화해 운영할 경우 개발 비용·시간이 증가하는 현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실질적 평가가 쉽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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