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기업들의 관심은 여전히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등 사후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가 재해율을 줄이고, 처벌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 입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작업허가제와 책임자 평가기준 등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동현 법무법인 율촌 책임 노무사는 15일 열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가장 첫걸음은 유해·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점검 체계 미비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발견 및 개선 실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소홀,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기준·절차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핵심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사업주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업허가절차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루 역할을 한다. 이 노무사는 “작업허가절차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므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미 절차가 시행해왔더라도 내용이 적법하고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고위험·비정형 작업에는 생산 부서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부서에서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작업에 돌입하기 전 TBM(작업 전 안전점검) 단계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직무가 평가항목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재량껏 이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 기준이 단순히 법정 규정 내용으로만 구성됐다면 향후 실질적인 평가를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노무사는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방법을 고도화해 운영할 경우 개발 비용·시간이 증가하는 현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실질적 평가가 쉽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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