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 형사사법 제도나 입법 사례를 봐도 유례가 없는 데다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수사를 막고 △수사 공백 △현행법과의 충돌 △인권침해 등으로 국민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검수완박 대상인 검찰뿐 아니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등 이른바 법조 3륜 전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검찰 개혁을 자인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 개정 조항마다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표현은 완곡하나 사실상 검찰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직 변협 회장 10명도 이날 성명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며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변호사 업계 등 법조 3륜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한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검수완박이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 만에 무리하게 검수완박에 속도를 내는 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는 조항을 둬 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입법’이라는 뒷말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경찰이 입건 등 수사개시권을 확보한 것이 2011년으로 10년 정도 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2~3년 새 무리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또 제대로 된 집단지성을 발휘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법률 이론적으로 수사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현실화된다면) 거대 부패범죄 수사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릴 수 있다”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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