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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전지검장 “검수완박은 위헌…범죄자 판칠 것”

최경규 “검찰 선진화 아니라 사법제도 후퇴”

“최대 피해자 선량한 국민, 수혜자는 범죄자”

노정환 “경찰도 업무량 폭증과 비대화 우려”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여론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전국 각지의 지검장들도 일제히 언론 앞에 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위헌적이며 시행될 경우엔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최경규 의정부지검장과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20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최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후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도권 지검장 중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최 지검장은 “(수도권에서) 소명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중앙이나 동남북서에서 아무도 의견표명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지검장은 “형사 절차상 정의는 수사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확정되며 형 집행으로 완성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형 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 업무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 청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긴급 압수수색 때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폐해로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혐의 없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6기·사시 36회) 출신으로서 첫 검사장 자리에 오른 그는 “그간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기에 지금 더 강력하게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국민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업무량 폭증이나 경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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