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여론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전국 각지의 지검장들도 일제히 언론 앞에 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위헌적이며 시행될 경우엔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최경규 의정부지검장과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20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최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후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도권 지검장 중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최 지검장은 “(수도권에서) 소명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중앙이나 동남북서에서 아무도 의견표명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형사 절차상 정의는 수사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확정되며 형 집행으로 완성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형 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 업무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 청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긴급 압수수색 때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폐해로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혐의 없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6기·사시 36회) 출신으로서 첫 검사장 자리에 오른 그는 “그간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기에 지금 더 강력하게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국민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업무량 폭증이나 경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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