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대비해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자리를 메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무소속 몫을 민주당 성향 의원으로 배치시키면 최장 90일까지 가능한 법안 심사 지연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