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진, 총선 당선 뒤 신고재산 6억 급증…"실무자 실수" 해명

당선 4개월 만에 6억 ↑…1년만에 12억 늘어

박진 측 "실무자 단순 오기로 과소신고된 것"

김경협 의원 측 "실수로 6억 누락 가능한가"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4개월 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이 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산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실무자의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 13억900만 원을 신고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선 후 첫 재산공개에서는 재산이 19억 339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약 6억 원 증가했다. 이어 7개월 뒤인 2021년 3월에는 25억 7783만 원으로 6억 원이 더 늘었다. 출마 당시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재산이 12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총선 출마 당시 직계비속의 채무가 실무자의 단순 오기로 과대계상되면서 후보자의 재산액은 과소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실무자 실수로 직계비속이 이미 상환한 채무까지 계산에 포함됐고,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분할하지 않고 전부 포함하면서 채무가 실제보다 크게 잡혔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당선 이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를 하면서 독립생계 중인 직계비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함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 부동산의 경우에도 "기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을 실거래가로 변경 신고함으로써 전체 신고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누락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누락액이) 총액 계산 시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규모"라면서 "실무자가 단순 착오를 일으켰을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등록 시 보증금 채무를 소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이라면서 "국회사무처에 해당 사실 인지 여부 등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