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중 직접 수사권을 3개로 제한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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