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중재안에 대해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전원이 총사퇴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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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김 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집단 사퇴했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수뇌부 공백 상태인 대검은 직재상으로는 차장 다음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기자실로 찾아와 중재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예 부장은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행할지는 몰랐다"며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 빼고는 (검수완박 법안과)차이가 없다"고 당혹스러움을 내비췄다. 그는 "어떤 취지에서 중재안이 나온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1년6개월이 지나면 검찰은 기소장과 불기송장을 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예 부장은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중요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금지하는 곳은 없다"며 "그 이유는 부패·금융·선거·경제 범죄는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지고 수사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재안에 따른 부작용으로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재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 절차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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