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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 체불만 5억 원"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 노사갈등으로 법적 분쟁 예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 영업사원 4명 3년치 임금체불 혐의로 대표이사 형사고발

영업사원 136명도 체불임금 지급 요구 소송 준비중…간주근로제 악용 사례 업계 곳곳에 만연

박영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위원장이 회사 사옥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 한국법인이 영업사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현직 영업사원 4명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배경은 대표와 인사(HR)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고소인 4명의 체불임금은 1100만 원에 육박한다. 박영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간주근로제를 시행한다는 명목 아래 시간외 근로가 발생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하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영업사원 등 외부 근무가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유연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간주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 시간 출근 및 퇴근을 강요하거나 시간별 위치, 거래처 방문기록 등을 수시 감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노피아벤티스는 간주근로제 시행 이후에도 관리자들이 고소인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의 거래처 방문시간 등을 일일이 보고받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출퇴근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하이패스, 주차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영수증 기록과 전산프로그램에 방문기록을 입력한 시간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직원을 부당 징계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간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또다른 영업사원 136명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준비 중이다. 노조는 이들의 체불 임금 규모가 4억~5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업직군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다수의 제약사들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영업직군 대상으로 간주근로제를 채택했다. 정식 채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례적으로 간주근로제 기준을 적용 중인 업체들도 많다. 하지만 간주근로제 시행을 빌미로 연장근로 발생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알려졌다.

제약사 영업사원 A씨는 "약국 수금을 하다보면 밤 9시를 훌쩍 넘긴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저녁시간에 세미나 등 외부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허울 뿐인 간주근로 시간제 도입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거녕 근무시간 통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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