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때린 6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만 한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뒤돌아서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돌을 집어 던졌다. 이를 지켜본 목격자(58)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턱과 가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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