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26일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심의회로,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통해 헌법상 규정된 청원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5명은 시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민간위원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2월 접수된 청원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회 결과를 관련 부서로 통보하면 부서에서 최종 검토해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준다.
지난해 개정된 청원법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의무화 외에도 온라인 청원과 공개 청원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해 12월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청원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 청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청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달리 제3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해지는 시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청원권에 대한 내실있는 청원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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