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 ‘셀프 허가’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은 26일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공문서 발신 및 수신 대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법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과 한국외대 복무 규정에는 대학교수 등 교원이 사외이사를 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김 후보자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A기업 사외이사를 지내 셀프 허가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9일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겸직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해당 기업이 헝가리·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경력과 경험이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외이사를 제안했고,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 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2018년 3월 23일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허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동원육영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3월 26일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한국외대 헝가리어과·인도어과 졸업생의 A기업 취업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이후 A기업의 한국외대 출신 취업자는 단 3명으로, 헝가리어과·인도어과·인도학과 출신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해명 자료에 밝힌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보인다”면서 “허가는 애초에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인데 사외이사 직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학교 측의 겸직허가 요청이 이뤄지고, 임기 시작 4일 뒤 학교 법인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