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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