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시가 졸속산정 해결하려면 지자체 권한 강화해야”

한국감정평가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공동 학술 대회에 참가한 이전오(앞줄 왼쪽 세 번째) 성균관대 교수와 정수연(〃 네 번째) 제주대 교수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지방세연구원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감정평가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전오(왼쪽) 성균관대 교수와 정수연 제주대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가격을 산정하는 주체와 공시하는 주체가 동일하므로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 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시가격의 공시와 관리 감독은 국토교통부가, 산정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다.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 학술 대회에서 정수연 제주대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지역 납세자를 배려한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 정 교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이유로 △현장 조사가 부실하며 △층별효용비율·비준표 작성과 적용 과정에 오류가 있고 △공시가격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꼽았다. 또한 현행 제도상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어도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매겨야 하는 지자체가 산정 오류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단독·다가구에 매겨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이 기초수급 기준에서 탈락해 생존을 위협받은 사례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재정립’을 주제로 발표한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정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방 분권 차원에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관련 부처, 지자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학술 대회에서는 지방 분권 체계 강화를 위한 공시가격 및 지방세 과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 교수(1세션), 전 고문(2세션),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3세션)의 발표가 진행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