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은행 600억 횡령' 공범 있었다…직원 동생도 긴급체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공범으로 긴급체포됐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28일 오후 9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 5214만 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