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자기들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합의안이 어디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는 합의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개특위 부분은 국회의장과 상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절차는 하고 국회법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장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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