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세포암 환자도 로슈의 면역 항암제 티쎈트릭주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투약 비용이 66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 건을 의결했다. 이 의결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티쎈트릭주의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비(非)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소(小)세포폐암 치료용으로 쓰이는 티쎈트릭주에만 건보가 적용되지만 5월부터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등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로써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로 간세포암을 치료하는 환자는 연간 투약비용 66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항암제 본인부담 5%를 적용한 금액이다.
건정심은 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약가 인하·급여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동아ST는 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은 평균 9.63% 약가가 인하된다. 약가 인하는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된다. 급여정지는 요양기관의 준비 기간, 대체 약제 생산·유통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2022년 8월 1일부터 1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 급여 정지 처분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정지 대상 약제 중 희귀의약품이거나 단일 품목,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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