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영계로부터 과도한 처벌이라며 개정을 요구받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동시에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에 대한 질문에 “아직 법 시행(올해 1월27일) 초기인 만큼 우선 법 취지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산재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지명됐을 당시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14일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조항과 과도한 처벌 규정 탓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 후보자가 중대재해법 개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어떻게 근절할지를 인사청문회에서 묻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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