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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개선 방안 모색"

원희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임대차 3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감안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해 전셋값 급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차 3법이 집값 상승 국면에서 도입되면서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시장 혼란,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매물 축소 등과 함께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세제·대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임대차 갱신 계약 외에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원 후보자는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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