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5명,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금 체불, 부당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조합원 100인 미만 노동조합도 본격 지원한다.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해 지금까지 951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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