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왕년의 테니스 스타' 베커, 재산 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AP=연합뉴스]




'왕년의 테니스 스타' 보리스 베커(55·독일)가 재산 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1일 "재산 불법 양도 및 은닉 혐의를 받는 베커에 대해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의 서더크 형사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부터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베커는 201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후 자산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초 영국 법원으로부터 파산법 위반 등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날 형량이 확정됐다.



현지 매체들은 베커가 4건의 유죄 판결로 최대 징역 7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베커가 숨기거나 빼돌리려고 한 금액은 300만 유로(약 4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세였던 1985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오른 베커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6차례 우승했고, 세계 랭킹도 1991년 1위까지 찍었던 선수다. 그러나 2017년 1400만 달러(약 17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했고, 2019년에는 자산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AP통신은 "베커는 전체 30개월 형 가운데 절반인 15개월 실형을 살아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3년과 2009년 두 차례 결혼했으나 두 번 다 이혼한 베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의 코치를 맡았고, 이후 영국 BBC 등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