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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실외라도 1m 거리두기…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당부

방역당국,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감염 관련 경각심 유지…지역사회 전파 최소화 힘써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2일 오전 광주 남구 동아여고·여중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더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는 권유사항이 담겼다.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약자, 만성 질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의협은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의 타인과 접촉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야외 마스크 해제 관련 주의 안내문.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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