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월 말까지 태화강국가정원 내 죽순 훼손 및 무단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8개조로 나눠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감시 활동에 나선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 및 공공재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재 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재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매년 봄 죽순이 돋아나는 시기에 식용 목적으로 이를 몰래 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죽순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화강국가정원 대숲은 태화지구 10만㎡와 삼호지구 12만 5000㎡에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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