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폭행 등 성범죄 재판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에서 성범죄에 적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하나였던 ‘고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제11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위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및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감경 영역은 종전 3년~5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은 6~9년에서 7~10년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특별 가중 요소가 특별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종전 청소년 강간은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 범죄의 기본 영역과 권고 형량 범위가 동일해 상해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 모두 같은 형량이 권고되는 불균형이 있어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 강제추행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됐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경우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하한과 상한이 1년 6개월~2년씩 대폭 상향됐고 기본 영역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아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의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 강제추행은 하한 및 상한이 6개월~1년씩 상향됐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아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종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범죄에서 특별 가중 인자인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된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성범죄에서 일반 감경 인자인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해당 범행 전까지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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